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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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18:29:12 | 조회수 | 70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안 제4조) 다. 농인등의 지원 (안 제5조) 라. 농인등의 편의증진 (안 제6조) 마.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안 제7조) 바. 민간에의 권장, 표창, 시행규칙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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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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