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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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3-11 00:00:00 | 조회수 | 83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0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통장은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부칙 중 제2조제2항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안 부칙 제2조 제2항】 - 2018년 1월 이후 공개모집시 신청한 사람이 없어 해촉된 사람 중 새로 위촉한 통장은 제4조 및 제5조의2제4항에 따른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