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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06:22 조회수 40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7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신청과 범위 등(안 제5조 ∼ 제8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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