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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1-20 11:17:01 조회수 34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라. 의회 보고(안 제7조)

마. 표창(안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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