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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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10:51 | 조회수 | 23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중복 부분 제거(안 제6조) 나.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지원 신설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내용 추가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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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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