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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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17:48:11 | 조회수 | 47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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