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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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5-20 13:00:00 | 조회수 | 20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장착하기 위함.
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안 제6조) 다. 추진사업, 협력체계, 청렴도 진단ㆍ평가, 포상(안 제7조~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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