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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5-20 13:00:00 조회수 20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장착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안 제6조)

다. 추진사업, 협력체계, 청렴도 진단ㆍ평가, 포상(안 제7조~안 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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