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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4-10 14:28:52 조회수 27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3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국기선양사업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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