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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1-20 11:17:40 조회수 17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으로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주민의견 수렴과정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규정 마련

(안 제7조제3항∼제4항)

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기여(안 제13조제4항)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통일(안 제14조제1항, 별표1, 별표2)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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