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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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4-07 15:36:02 | 조회수 | 9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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