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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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23 00:00:00 | 조회수 | 78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 신설(안 제2조)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표창 2) 장애인복지 부문 :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표창 다. 표창 제외 대상 규정 정비(안 제8조) 1)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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