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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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01-10 17:12:47 | 조회수 | 39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문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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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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