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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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13:57:57 | 조회수 | 38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공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안 제4조) 다. 공원 내 묘지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라.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 규정(안 제6조) 마. 공원 및 시설의 위탁·사용허가 근거(안 제7조∼제8조) 바.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9조∼제12조) 사.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 공헌자,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 (안 제13조) 아.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안 제14조) 자. 자료기증에 대한 근거(안 제15조) 차.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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