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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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1-24 19:36:30 | 조회수 | 61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 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와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재정 지원과 지원 방법·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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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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