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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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1-31 10:00:00 | 조회수 | 7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1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시설물 중 화재예방시스템 설치규정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가. 재난안전시설물 중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규정 추가 및 비율 변경 (안 제4조제1항제2호자목, 별표1)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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