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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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1:04:01 | 조회수 | 4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시행세칙의 근거(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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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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