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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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1-31 10:00:00 | 조회수 | 7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면목동 일부 지역의 행정동(면목7동-면목3·8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면목제3·8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2)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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