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23 00:00:00 | 조회수 | 58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제4조) 다.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제6조) 라. 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중지, 도구 관리 등(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