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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1-31 10:00:00 조회수 6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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