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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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1-31 10:00:00 | 조회수 | 6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누락된 바 이를 보완하여 조례의 법령합치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락된 법령명의 기재(안 제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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