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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2-20 11:05:53 조회수 3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우선구입, 홍보활동

(안 제4조∼제8조)

다.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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