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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0-10 10:10:47 조회수 25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 규정(안 제9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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