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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11-23 00:00:00 조회수 6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

.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

.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신분보장(안 제8~ 10)

. 포상 및 표창(안 제1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1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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