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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1-22 17:48:49 조회수 26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제4호)

나.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용어 변경(안 제43조제1항)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위촉 시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44조제3항)

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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