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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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2-25 14:00:00 | 조회수 | 12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책무 등(제1조∼제3조) 나.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변경, 해제 등(제4조∼제5조) 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과태료 규정 등(제6조∼제8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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