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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7:04:55 조회수 85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중랑구청의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중랑구청과 주민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랑구청과 구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안 제6조)

다. 주민참여 사업,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안 제7조∼안 제9조)

라.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안 제9조∼안 제11조)

마.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안 제12조∼안 제1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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