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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0-04 11:05:28 조회수 47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담보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춤 할 수 있는 구민의 기본 소양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에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대상, 책무 및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안 제3조∼제8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비보상, 위탁, 타 지역 교류, 이수 및 표창(안 제9조∼제1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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