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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1-24 00:00:00 조회수 83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6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시점에서 중랑구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안 제3조)

나. 교육지원, 모유수유 멘토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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