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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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1:05:35 | 조회수 | 4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청소년안전망 기능(안 제4조∼제5조) 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안 제6조) 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지도ㆍ감독의 의무,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마.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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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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