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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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1-31 10:00:00 | 조회수 | 6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고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 및 예우(안 제6조) 라.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안 제7조) 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8조) 바.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안 제9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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