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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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12 00:00:00 | 조회수 | 89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교육·차량점검 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제6조) 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안 제7조) 마. 교통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등(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