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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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10:09:30 | 조회수 | 12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마. 센터의 업무 및 역할(안 제6조) 바. 지도·감독(안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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