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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4-09 16:34:26 조회수 11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3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할과 구성을 제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나. 제2장 노인복지정책

-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경로당 지원,

저소득 노인 등 지원, 노인의 날 등 행사, 지역봉사지도원, 표창(안 제6조∼제12조)

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등,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제18조)

라. 제4장 보칙

- 사무의 위탁, 준용(안 제19조∼제2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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