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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10-13 00:00:00 조회수 76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1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해마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의회 관련, 소송과 법률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자문료를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자문료 조정 (안 제8)

1) 법률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

고문 운영 규칙 제7조제2항 의뢰 건수별 100,000(부가가치세 별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0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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