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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08 10:39:18 조회수 68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5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일괄변경(정비 대상 조례 : 3건)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안 제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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