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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08-21 00:00:00 조회수 94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일자리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지원(안 제6?7조)

다.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8조)

라.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9?16조)

마.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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