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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69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삭제

-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전자태그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 려해 관련 조항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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