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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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7-01-24 00:00:00 | 조회수 | 86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16.11.24.)에 따라 신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구청장 직속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