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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3:31 조회수 33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표창,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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