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0:56:46 | 조회수 | 31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특별회계 준용, 예산의 이월(안 제6조∼제7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