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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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5-21 00:00:00 | 조회수 | 77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2조)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제18조) 마.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안 제19조∼제2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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