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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5-21 00:00:00 조회수 77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2조)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제18조)

마.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안 제19조∼제2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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