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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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4-09 16:27:47 | 조회수 | 10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ㆍ건강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공적 돌봄 강화 기능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시스템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함(안 제6조제3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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