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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9대 중랑구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