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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08-27 00:00:00 조회수 1113

2018년 하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중랑구의회(의장 조희종)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 하반기 회의운영 기본일정(안)을 마련하였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연간 회의 총 일수 : 100일 이내(정례회+임시회)
※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 회의 운영 기본일정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위 조례 제5조제2항)

▷ 정례회 개최 : 연 2회 (5월 25일, 11월 28일)

※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위 조례 제4조제1항)

 

 

개요
○ 최근 회의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회기 결정 : 총61일
▷ 정례회 : 2회, 49일
▷ 임시회 : 1회, 12일

 

 

회의운영계획(안)

회의구분

회의기간

회의

일수

주요부의안건

제227회 임시회

8. 30.(목) ~ 9. 10.(월)

12

추가경정예산안, 행감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제228회 정례회

10. 11.(목) ~ 11. 6.(화)

2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구정질문

제229회 정례회

11. 28.(수) ~ 12. 19.(수)

2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 구정질문

 

 

 

 

 

 

 

※ 상기 회의기간 및 부의안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일정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활동기간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Tel : 02-2094-2072~5, Fax : 02-209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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