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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23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26 13:41:33 조회수 707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있어서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인사관련 사무분장 추가(안 제2조제2항4호)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신설(안 제4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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