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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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29 00:00:00 | 조회수 | 2374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휘장규정 [1991.09.20 의회규정 제12호] 개정 1992.09.18 규정 제21호 (일부개정) 2005.10.05 훈령 제 28호 (일부개정) 2018.10.29 의회훈령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무궁화 형상 2. 중앙:원형내에 “의회”자 표지<개정 2018.10.29> 3. 색상:무궁화 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내의 “의회”자 표지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를 준용하여 조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0.29>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1. 기면은 군청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05.10.05>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휘장 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9> 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2. 원 형:0.9센티미터 3. <삭제 2005.10.05> 4. 재 질: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5. 색 상: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개정 2005.10.05>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이외의 겸직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이외의 타인에게 의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규정중 "별지 1?3호" 표창서식은 본 규정의 휘장 모형을 준용한다.<신설 2005.10.05>
부 칙<제12호, 91.9.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9.20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1992.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호, 2005.10.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호, 2018.10.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