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회규칙 제26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2-28 10:39:01 | 조회수 | 145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현재 훈령 및 예규로 규정된 청원심사규정과 청원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목적,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등(안 제1조∼제5조) 나. 회부와 심사,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등 진술 등(안 제6조∼제8조) 다. 제척과 회피, 심사보고, 이송과 처리보고, 통지 등(안 제9조∼제13조) 라. 철회, 징계, 준용규정 등(안 제14조∼제18조) |
|||||
첨부 |
다음글 | 의회규칙 제27호 공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