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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6-08-23 00:00:00 조회수 30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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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 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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