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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2-17 18:00:29 조회수 1242

2022년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을 마련하였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연간 회의 총 일수 : 120일 이내(정례회+임시회)
▷ 정례회 개최 : 년 2회(5월 25일, 11월 28일)

 

 개요
○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

    ▷ 임시회 : 3회, 23일
○ 구정질문 : 필요시

 

 회의운영계획(안) ☞ 첨부파일 참고

 

 기타일정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활동기간

 

※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Tel : 02-2094-2072~5, Fax : 02-209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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