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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6-08-23 00:00:00 조회수 347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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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중랑구 출자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로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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